[용어]각하와 기각 차이
각하와 기각 차이
각하와 기각은 법원에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두 가지 방식이지만,
그 의미와 적용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.
각하 (却下)
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이루어집니다.
이는 법원이 소송의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바로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.
각하의 주요 특징은:
- 소송의 형식적 요건이 미비한 경우 적용됩니다.
- 법원이 소송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합니다.
- "아래로 내린다"는 의미를 가집니다.
기각 (棄却)
기각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, 내용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집니다.
기각의 주요 특징은:
- 소송의 형식적 요건은 충족되었지만, 실질적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.
- 법원이 소송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.
- "내버리고 물리친다"는 의미를 가집니다.
핵심 차이점
1. 심리 여부: 각하는 내용 검토 없이 이루어지지만, 기각은 내용을 심리한 후 결정됩니다.
2. 형식적 요건: 각하는 형식적 요건 미비로, 기각은 형식은 갖추었으나 내용상 이유 없음으로 판단됩니다.
3. 결과: 두 경우 모두 소송이 종료되지만,
각하는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고,
기각은 소송은 성립되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.
이러한 차이로 인해,
각하는 소송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면,
기각은 소송 내용을 검토한 후에 이루어집니다
'각하'와 '기각'은 법률 용어로, 소송이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의미하고
그 의미와 적용 시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.
각하 (Dismissal)
* 의미:
소송이나 신청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, 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절차를 종료시키는 결정입니다.
즉, 소송의 내용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, 형식적인 문제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.
* 적용 시점:
소송 초기 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.
예를 들어,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거나,
소송 제기 기간을 넘긴 경우,
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.
* 예시:
소송 제기 요건 미비, 제소 기간 경과, 당사자 적격 결여 등
기각 (Rejection)
* 의미:
소송이나 신청의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,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.
즉, 법원이 소송 내용을 심리한 후,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.
* 적용 시점:
본안 심리 이후에 이루어집니다.
즉, 법원이 소송의 내용을 검토하고 증거 등을 판단한 후에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.
* 예시:
증거 불충분, 법리 오해, 청구 내용이 이유 없음 등
구분 | 각하 | 기각 |
의미 | 소송 요건 미비로 본안 심리 없이 종료 |
소송 내용이 이유 없어 신청 불인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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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시점 | 소송 초기 단계 | 본안 심리 이후 |
사유 | 형식적 요건 미비 | 내용적 이유 없음 |